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제19조 (표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수기와 식품류 제조를 위한 정수기 결합장치의 종류ㆍ성능ㆍ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ㆍ규격, 표시기준을 정하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제11항에 따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6조제13항에 따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안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저수조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 위생적인 관리방법2. 유입수의 일부가 정수과정에서 유출수가 아닌 물로 배출되는 정수기의 경우 유입수량 대비 유출수량의 비율3. 설치 시 세척개념으로서 최소 통수시간4. 삭제5. 삭제6. 삭제7. 정수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를 피해야 하는 장소8. 교환이 가능한 부품의 교환방법, 교환주기 등9. 정수기의 세부표시기준의 내용 중 위에 열거된 사항 외의 내용들
②필터에는 필터의 종류, 원산지, 제조원, 제조일자, 교환주기(일평균 몇 리터 사용기준인지)를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때 교환주기 등 표기시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경우 이를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0. 30.>
③정수기의 용기에 대한 세부표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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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수기 품질검사 실적보고
[별지 제5호서식] 정수기 품질검사 실적보고 ( 년도 반기) 번호 | 업 체 명 (대표자) | 제 품 명 (모델규격) | 검 사 종료일 | 검 사 결 과 | 검사필증 교부 | 검사필증 교부 | 비 고 번호 | 업 체 명 (대표자) | 제 품 명 (모델규격) | 검 사 종료일 | 검 사 결 과 | 교부일자 | 교부매수 |…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정수기의 세부표시기준
1. 일반사항 가. 표시사항은 정수기의 외부에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사항은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표시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로 표기할 수 있다. 라. 동 표 제2호에서 정한 각각의 표시항목을 《정수기 표시사항 예시》 또는 《필터 표시사항 예시》에…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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