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0조 (입주 이후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법 제22조의8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관리주체 등과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관리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에 따라 약정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②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관리계약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그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첨단투자지원센터로부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첨단투자기업이 제1호에서 정한 기간에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계약의 해지를 한 차례 미룰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여 계약 해지를 한 차례 더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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