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3조 (첨단투자자지구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첨단투자지구의 변경 절차는 제8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