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절차는 제8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3조 · 첨단투자자지구의 변경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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