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5조 (지구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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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지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영 제29조의8제6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지형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의6제3항 및 영 제29조의8제6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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