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2조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의8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투자기준안을 마련하여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그 투자기준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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