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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2조 ·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② 영 제29조의8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투자기준안을 마련하여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그 투자기준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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