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7조 (투자수요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9조의8제6항제4호의 투자수요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한 투자확약서(투자금액, 시기 등 첨단투자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계약서 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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