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9조의8제6항제4호의 투자수요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한 투자확약서(투자금액, 시기 등 첨단투자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계약서 등의 서류로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7조 · 투자수요의 확인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