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30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10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제개선 신청서를 별지 제9호의 서식으로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에 제출해야 한다.1. 개선을 신청하는 규제의 내용, 신청 사유, 규제개선 실행 가능성에 관한 설명자료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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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규제개선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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