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4조 · 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간만료, 계약해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첨단투자기업은 관리주체 등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② 첨단투자기업은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 그 밖에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