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4조 (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만료, 계약해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 첨단투자기업은 관리주체 등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한다.
②첨단투자기업은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 그 밖에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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