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한다.1.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한다.2.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특성 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한다.3. 첨단투자지구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4. 첨단투자지구가 최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5조 · 첨단투자지구 관리원칙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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