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5조 (첨단투자지구 관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기관(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관리한다.1.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의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한다.2.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특성 또는 시설의 기능을 고려하여 관리한다.3. 첨단투자지구의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4. 첨단투자지구가 최적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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