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3조 (부지매입 및 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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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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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내 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9조의12제1항에 따라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비용의 분담비율 등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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