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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9조 ·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영 제29조의9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후 15년(수회에 걸쳐 단지가 확장된 경우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 요청 당시의 전체 면적대비 3분의 2 이상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이상이 경과될 것2. 해당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기업이 입주한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90% 이상일 것3.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모든 첨단투자기업이 해당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할 것②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 해제(안)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는 등 영 제2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고시 및 통보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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