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9조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의9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해당 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후 15년(수회에 걸쳐 단지가 확장된 경우는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 요청 당시의 전체 면적대비 3분의 2 이상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이상이 경과될 것2. 해당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기업이 입주한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90% 이상일 것3.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한 모든 첨단투자기업이 해당 첨단투자지구 지정 해제에 동의할 것
②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 해제(안)을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는 등 영 제2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고시 및 통보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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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첨단투자지구 해제(안)
< 별지 제2호 서식 > 제9조제2항, 제14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 제 호 | |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의사항 ○○○ 첨단투자지구계획 해제(안)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 시ㆍ도명 시ㆍ도지사 성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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