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는 제4조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4조제5항에서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0조 ·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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