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0조 (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1항ㆍ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을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 제29조의8제4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 그 절차는 제4조제2항에서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제4조제5항에서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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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
< 별지 3호 서식 > 제10조제1항, 제13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 제 호 | |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의사항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개별형)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 시ㆍ도명 시ㆍ도지사 성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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