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6조 (임대면적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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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이 투자한 첨단투자금액의 100 %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이 투자한 첨단투자금액의 100 %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②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임대면적한도는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금액의 50 %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은 조성원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④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 검토시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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