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이 투자한 첨단투자금액의 100 %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정한다.②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임대면적한도는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금액의 50 %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토지가액은 조성원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관리계약 검토시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계산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6조 · 임대면적한도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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