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1조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리주체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 시점은 관리주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그 심사 결과를 첨단투자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 한다.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관리주체 등이 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은 해당 첨단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기업은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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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첨단투자지구계획
< 별지 1호 서식 >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관련 의안번호 | 제 호 | | 심의사항 의 결 년 월 일 | 20 . . . (제 회) | | 심의사항 ○○○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단지형)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안건 제 출 자 | 시ㆍ도명 시ㆍ도지사 성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명시)…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첨단투자 이행의 인정범위
첨단투자 이행의 인정범위(제21조 관련) 구분 | 구분 | 인정범위 건축 및 설비 구축 | 건축 투자 | ‣투자사업장의 건축투자비용 * 건축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건물표준단가 내에서 인정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은 불인정 * 증설인 경우에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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