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1조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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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리주체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 시점은 관리주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그 심사 결과를 첨단투자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 한다.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관리주체 등이 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리주체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 시점은 관리주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그 심사 결과를 첨단투자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 한다.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관리주체 등이 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은 해당 첨단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기업은 이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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