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첨단투자기업은 첨단투자를 완료한 경우, 해당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하고, 이를 제출받은 관리주체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의 이행 완료 시점은 관리주체 등이 심사를 완료하여 그 심사 결과를 첨단투자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로 한다.1. 투자 및 고용 등 투자이행 실적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그 밖에 관리주체 등이 투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의 완료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관리주체 등은 해당 첨단투자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첨단투자기업은 이에 응해야 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1조 · 첨단투자 이행 완료 여부 확인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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