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2조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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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투자기업은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장 등의 일부를 협력업체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협력업체등의 입주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1.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관리주체 등2.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또는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주체 등도 포함하며, 입주 허용을 요청받은 관리주체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기업은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사업장 등의 일부를 협력업체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협력업체등의 입주 허용을 요청할 수 있다.1.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관리주체 등2.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또는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주체 등도 포함하며, 입주 허용을 요청받은 관리주체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된 협력업체등의 입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이 때 협력업체등의 입주허용 면적의 총합은 그 입주를 요청한 첨단투자기업이 사용하는 사업장 등의 전체 부지면적 또는 총 건축연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1.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관리주체 등이 해당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업체등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개별형 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2조의6제1항 또는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력업체등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2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등이 입주하려는 첨단투자기업의 사업장 등이 국유ㆍ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관리주체 등은 그 첨단투자기업의 남은 임대차기간에서 협력업체등과 별지 제8호의 서식에 따라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협력업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④제3항의 협력업체 입주계약은 5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협렵업체등이 이를 요청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하여는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주체 등은 해당 협력업체등과 첨단투자기업의 협력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 입주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계약의 갱신 전 협력업체등과 첨단투자기업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협력업체 입주계약 체결 시 사용료ㆍ대부료는 협력업체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등의 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가액의 5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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