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5조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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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지구 내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는 경우, 관리주체 등과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기업이 첨단투자지구 내 국유ㆍ공유재산을 임대받으려는 경우, 관리주체 등과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 임대차계약 기간은 입주하고자 하는 첨단투자기업의 안정적 사업영위를 위하여 최초 5년을 의무임대기간으로 하고, 임대차계약의 갱신 주기는 최초 계약일부터 매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 등이 해당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제1항의 관리주체 등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청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령에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에 관하여 이 규정과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⑤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첨단투자지구 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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