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법 제2조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적용한다.
②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관리에 관하여 법 및 시행령과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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