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을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이 영 제29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 등을 갖추는지를 검토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변경계획의 승인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 변경 등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법 제22조의7제3항 및 영 제29조의13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심의해야 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지구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영 제29조의9제7항에 따라 고시하고 통보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영 제29조의9제8항에 따라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 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8조 ·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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