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7조 (첨단투자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 내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 첨단투자지구 관리 및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내에 첨단투자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②첨단투자지원센터는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에게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입주업체 현황 및 투자이행 실적 등 첨단투자지구의 관리 및 지원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청 받은 관리주체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는 첨단투자지원센터에 매년 2월말까지 관리 현황을 제출(관리주체가 공단에 관리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첨단투자지원센터는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종합관리현황을 보고한다.
④공단은 매년 회계연도 말까지 다음연도 첨단투자지원센터 운영계획(예산 및 인력운용 포함)을 세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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