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등, 제17조의 첨단투자지원센터,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기업 입주 현황, 첨단투자 실적 등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관리주체 등은 제18조제1항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단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첨단투자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6조 · 자료요청 등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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