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6조 (자료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 등, 제17조의 첨단투자지원센터,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기업 입주 현황, 첨단투자 실적 등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이행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요청을 받은 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주체 등은 제18조제1항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단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받은 첨단투자기업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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