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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7조 · 기준건축면적

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첨단투자기업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받은 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투자면적(건축연면적과 사업장 등의 부지 내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1. 제조업의 경우: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2. 제조업 이외의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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