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27조 (기준건축면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첨단투자기업이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받은 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투자면적(건축연면적과 사업장 등의 부지 내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모두 포함한다)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1. 제조업의 경우: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고시에서 정한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2. 제조업 이외의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종별 기준건축면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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