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6조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기준 충족 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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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 각 목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가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 각 목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제6조에 따른 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등을 통해 투자기준안을 마련하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그 투자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다만,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주체와의 협의는 생략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주체와 협의가 완료된 날 이후에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투자기준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 투자기준안과 그 투자기준안을 정한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④첨단투자지구가 지정된 이후 영 제29조의8제6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투자희망기업이 첨단투자지구로의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기준안을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투자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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