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법 제22조의8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첨단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의 첨단투자관리계약 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자금의 조달계획 등 첨단투자의 이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법 제22조의8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첨단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의 첨단투자관리계약 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자금의 조달계획 등 첨단투자의 이행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관리주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첨단투자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기업의 첨단투자의 이행과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계약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첨단투자기업과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다.
④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관리계약을 체결한 첨단투자기업이 그 계약에 따라 약정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첨단투자 관리에 관한 계약의 변경을 관리주체 등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때 첨단투자기업은 별지 제4호의 첨단투자관리계약변경 신청서와 별지 제5호의 첨단투자사업계획서 및 자금의 조달계획 등 변경된 첨단투자의 이행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관리주체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1. 투자 금액2. 건축연면적 및 시설3.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내용4. 투자계획의 이행완료 시기
⑤제4항에 따라 신청된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 여부 검토 및 계약의 변경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은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관리주체 등은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을 첨단투자기업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제4항ㆍ제5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체결시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⑦관리주체 등이 첨단투자기업과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관리계약(제4항ㆍ제5항에 따른 첨단투자관리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제6항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사항을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 별지 제6호 서식 > 제18조제7항 관련 | < 별지 제6호 서식 > 제18조제7항 관련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서 (국·공유지를 임대하지 않는 경우) (계약번호 제 호) | 첨단투자관리(변경)계약서 (국·공유지를 임대하지 않는 경우) (계약번호 제 호) 관리주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