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투자지구 운영지침 제19조 (단지형 첨단투자지구에서의 입주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에서부터 제22조의10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8부터 제29조의14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첨단투자기업이 여럿인 경우 등 관리주체 등은 첨단투자지구 운영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입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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