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종의 증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유전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종의 생태적 특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증식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다만, 잡종과의 교배방지를 위해 분리 사육해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종 및 개체식별을 위한 유전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서식지와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여 양호한 생육상태에서 개체를 증식하는 등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 개체를 증식해야 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한 사업에서 획득한 종 증식과 관련된 정보는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공유해야 하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확보한 유전 정보와 해당 유전 정보 확보에 사용된 조직, 혈액 등 생체 시료의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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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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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