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운영현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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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 보유현황, 시설 및 인력 현황, 서식지외보전 관련 사업 수행현황, 홍보ㆍ교육 실적 등을 매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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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 보유현황, 시설 및 인력 현황, 서식지외보전 관련 사업 수행현황, 홍보ㆍ교육 실적 등을 매 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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