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홍보ㆍ교육 및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되, 사업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해양생물에 대한 시민 홍보와 전시ㆍ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서식지외보전생물이 일반인 공개를 통하여 생리ㆍ생태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자체 홍보계획 수립ㆍ시행2. 리플렛, 동영상, 책 등 홍보자료 제작ㆍ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4.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홍보
서식지외보전기관은 종의 증식방법, 서식환경 등을 연구하고, 문헌조사, 외국사례 조사 등을 통하여 선진 증식ㆍ복원기술을 국내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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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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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