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식지외보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할 수 있다.1. 종의 특성을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는 증식기술 개발 및 증식2. 서식지외 보전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한 개체의 보유ㆍ관리3. 서식지외보전생물의 생태ㆍ분류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유전자분석4. 공익 목적의 증식 개체 보급 및 자연방사, 사후 모니터링5. 서식지외보전생물 서식ㆍ생육 해역의 조사 및 모니터링6.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해양생물 조사 지원7. 인공증식개체의 분양, 종보전사업 계획 및 실적 관리8. 서식지외보전생물 보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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