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전 사업계획의 검토ㆍ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해야 한다.1. 대상종의 증식ㆍ복원의 시급성2. 중복성(기 증식ㆍ복원, 기 지원) 여부3. 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을 포함한다.4. 사업계획의 적정성5.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및 합리적 집행가능성6.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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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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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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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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