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전 사업계획의 검토ㆍ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해야 한다.1. 대상종의 증식ㆍ복원의 시급성2. 중복성(기 증식ㆍ복원, 기 지원) 여부3. 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제책임자의 연구 능력 및 수행기관의 관리ㆍ지원능력 등을 포함한다.4. 사업계획의 적정성5.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및 합리적 집행가능성6. 그 밖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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