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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