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지원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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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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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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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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