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식지외보전기관 간의 증식ㆍ복원기술, 연구성과 등 정보를 교환하고, 체계적인 증식ㆍ복원을 수행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서식지외보전기관 협회의 구성과 운영은 서식지외보전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하여 추진하되,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협조 및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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