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업무를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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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9 시행된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지원사업의 신청제19조 · 지원대상 및 지원금제20조 · 지원금 교부제21조 · 지원금 관리 및 집행제22조 · 지원금 정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3조 ·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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