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9조 (지원대상 및 지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3조에 따라 해양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서식지외보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정률보조)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장비구입비와 구입장비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 설치비는 해양보호생물의 적정한 보유ㆍ관리, 인공 증식 및 증식 개체를 이용한 서식지 복원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④여비 또는 수당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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