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공포일 2023-01-12 · 시행일 2023-01-12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3조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01-12 · 시행 2023-01-1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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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인정 등의 통보제11조 인정의 표시제12조 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제13조 차음구조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제13의2조 차음구조 표준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제15조 차음구조 시공실적의 제출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제17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제18조 차음구조의 개선요청제18의1조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제19조 차음구조 인정의 취소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세부운영지침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성능기준제4조 차음구조의 인정신청제5조 차음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제8조 품질시험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