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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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를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를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시공업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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