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4조 (인정업자 등의 자체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를 생산ㆍ제조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신청인은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아 제1항의 자체품질관리 결과를 보전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시공업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차음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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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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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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