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 (차음구조의 인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음구조인정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차음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차음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차음구조 공사착공 전에 차음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차음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⑥차음구조 인정이 제18조의1에 의한 일시정지(이하 "일시정지"라 한다)중인 경우는 동일품목에 대한 신규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차음구조 인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차음구조 인정 신청서 | 차음구조 인정 신청서 | 차음구조 인정 신청서 | 차음구조 인정 신청서 | 차음구조 인정 신청서 신 청 자 | ① 상호 또는 명칭 | | | 신 청 자 | ② 대 표 자 | (연락처: ) | ③주민등록번호 | 신 청 자 | ④ 영 업 소 재 지 | (연락처: ) | (연락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차음구조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별표 2] 차음구조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신 청 도 서 | 기 재 사 항 1. 차음구조 설계도서 | o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건축 재료명 등) o 제품 및 재료설명서(제품 및 구성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o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o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o 시방서(시공방법…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