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4조 (차음구조의 인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음구조인정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차음구조인정신청서에 별표2에서 정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는 제조업자 및 시공자로 하되 원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대리신청인"이라 한다)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③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자 공통품질관리 설명서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차음구조가 동일한 재료로 제조되어 그 품질이 기준의 범위 내로 관리되고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차음구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공현장별로 차음구조 공사착공 전에 차음구조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인정신청시 인정이 유효하거나 취소된 구조와 동일한 차음구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⑥차음구조 인정이 제18조의1에 의한 일시정지(이하 "일시정지"라 한다)중인 경우는 동일품목에 대한 신규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