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 (차음구조의 개선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2. 제15조에 따른 차음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3. 제13조 및 제16조에 의한 공장 또는 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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