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 (성능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에 사용하는 차음구조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별표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음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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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차음구조 성능기준
[별표1] 차음구조 성능기준 등급 | 등급기준 (dB) 1급 | 63 ≤ Rw + C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2급 | 58 ≤ Rw + C < 63 3급 | 53 ≤ Rw + C < 58 4급 | 48 ≤ Rw + C < 53 ※ Rw :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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