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7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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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2. 제6조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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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2. 제6조에 의한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제20조의 세부운영지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내용과 상이한 경우
②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고, 반려사실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차음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요청하는 경우2.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제8조에 의한 품질시험결과 차음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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