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2조 (인정변경 및 양도ㆍ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차음구조의 변경 등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없다.1. 상호의 변경 및 대표자의 변경(양도ㆍ양수, 상속 등 재산권 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3. 차음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내용의 변경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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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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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