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1조 (인정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차음구조 인정제품, 구조 또는 그 포장에 인정 차음구조를 나타내는 별표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인정표시는 인정 차음구조가 아닌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시공자가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건축공사에 한하며, 또한 당해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것에 한하여 제1항의 인정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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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인정 차음구조의 표시
[별표 5] 인정 차음구조의 표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인정 | | | | | ( 인 정 번 호 ) | ( 인 정 번 호 ) | ( 인 정 번 호 ) | | | | | ( 인 정 번 호 ) | ( 인 정 번 호 ) | ( 인 정 번 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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