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3. 구조의 상세 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의하여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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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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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