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구조의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 또는 시험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1. 원재료 품질규격 및 구성배합비 등2. 제조공정 및 제품의 품질규격 등3. 구조의 상세 도면과의 동일 여부 등
②원장은 신청자가 품질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에게 신청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운반된 시료 또는 시험편이 제1항에 의하여 채취된 것임을 확인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시 제출한 구조 및 시공방법과 동일하게 시험체를 제작하게 하여 신청자 등과 함께 시험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 또는 제작되거나 부정한 행위를 확인하는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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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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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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