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2]의 인정신청시 첨부도서에 대한 생산공장 품질관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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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차음구조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별표 2] 차음구조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신 청 도 서 | 기 재 사 항 1. 차음구조 설계도서 | o 구조설명도(구조의 형상, 크기, 구성건축 재료명 등) o 제품 및 재료설명서(제품 및 구성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o 제품의 원재료 및 구성재료 배합비 o 공정 및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o 시방서(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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