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6조 (공장 및 공사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상태의 확인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확인점검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공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동일 차음품목에 대한 확인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결과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품질관리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장 및 공사현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인정 차음구조의 품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③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해 건축물의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3조에 따라 차음구조의 인정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은 인정구조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이 3년이 도래되는 때에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은 인정구조의 공장품질관리상태 적정 관리 및 차음성능 유지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며, 적정 여부에 대한 판정 및 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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