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인정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차음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인정내용)2. 차음구조의 인정서(별지제2호서식)3. 차음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또는 일시정지를 해소하는 경우와 제19조에 의하여 차음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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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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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