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0조 (인정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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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차음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인정내용)2. 차음구조의 인정서(별지제2호서식)3. 차음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를 인정하는 경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제1호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차음구조의 공고내용(상세도면, 공사방법, 현장품질검사 방법과 기준 등에 관한 세부인정내용)2. 차음구조의 인정서(별지제2호서식)3. 차음구조의 제품품질관리 사항
②원장은 차음구조 인정의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또는 일시정지를 해소하는 경우와 제19조에 의하여 차음구조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차음구조명 및 일시정지 또는 취소 사유 등을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한건축사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관련단체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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