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차음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3의 차음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원장은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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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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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