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차음구조의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별표3의 차음구조 인정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고, 처리기간은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원장은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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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차음구조인정업무절차
[별표 3] 차음구조인정업무절차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신청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험기관> | <시험기관> | <시험기관> | <시험기관> | | | | | | | | | | | | 차음구조 인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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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차음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별표 4] 차음구조 인정업무 처리기간 순번 | 업 무 명 | 처리기간 | 처 리 내 용 | 비 고 1. | 신청자격검토 | 7일 | o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 2 | 수수료통보 | 7일 | o 수수료납부요청 | 3 | 신청서류 검토 | 7일 | o 인정신청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차음구조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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