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9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차음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 차음구조의 품질시험방법과 결과의 적정성2. 신청된 차음구조의 제조ㆍ품질관리, 시공의 적정성 등3.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및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②원장은 건축재료ㆍ구조 및 차음 전문가로 구성된 15인 이상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수렴과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신청시 제출된 현장시공상태 검사기준에 대한 사항3. 차음구조의 인정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련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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