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9조 (차음구조 인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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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음구조의 인정을 취소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2. 제13조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3. 인정 유효기간까지 인정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4. 인정 차음구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이한 제품을 차음구조로 판매 및 시공한 경우5.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차음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음구조의 인정을 취소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가 인정취소를 요구하는 경우2. 제13조에 따른 차음구조 유효기간의 연장을 위한 품질시험결과 성능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3. 인정 유효기간까지 인정의 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4. 인정 차음구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이한 제품을 차음구조로 판매 및 시공한 경우5. 제1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장품질관리상태 중간점검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차음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②제7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시험을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체 제작과정에서 신청내용과 상이하게 생산ㆍ제작된 경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차음구조에 대한 인정신청 및 인정을 즉시 취소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인정이 취소된 차음구조는 취소된 날로부터 차음구조로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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