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제15조 (차음구조 시공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경계벽 및 간막이벽에 대한 차음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의한 대리신청인을 포함한다)에게 인정된 차음구조의 생산 및 판매실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요구된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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